저희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며 사업장에 화재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당시 상황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전일(6/24) 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서빙하면서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 앞에 앉아계시던 손님이 손을 뻗어 된장찌개 뚝배기에 손을 데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이 얼음을 요청하시어 전달하였다고 합니다.2. 금일(6/25) 해당 피해 손님이 병원비 7만 원과 화상치료를 받느라 본인이 오늘 사용한 연차 등을 포함하여 총 4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의내용: 사업주로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은 손님께 배상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손님이 요청하신 연차유급휴가, 손 화상으로 인한 주말 골프 약속 취소 등을 사유로 40만 원을 요구한 것이 합당한지, 사업주는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후 후속 조치(진단서 요청, 합의서 등 작성)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아버지 말씀으로는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시고 다친 부위를 확인하였을 땐 물집도 잡히지 않는 경미한 화상이었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CCTV는 업체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위 사안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