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체류 부정수급? 지인이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체류하여 2회분 부정수급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서류랑 전화 받은
지인이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체류하여 2회분 부정수급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서류랑 전화 받은 상태구요. 해외체류는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할머니를 뵐 겸 해외취업을 알아보러 갔었고 그때는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노동청 측에선 ip우회로 신청한 것이냐 한국에서 대리신청한 것이냐 문의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부정수급입니다.
해외취업이라면 출국 전에 취업계획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교육할 때 충분히 하는 거라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