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해외에 있는데 민방위 훈련 아들이 학생 비자로 2023년 7월에 호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학생 비자로 2023년 7월에 호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훈련이 나오더라고요민방위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계속 반려 하고 있는데 주민 센터에 문의하니까 그동안 국내 한번도 안 들어왔냐, 해외 어디에 있는 거냐는 물어보면서 제가 당분간 안 들어 올 거 같은데 그럼 무슨 서류가 필요한 거냐 했더니 뭔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회피하면서11월 달에 아들이 국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비자로 나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차피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한 것이 확인 되면 취소 처리 합니다.
설령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해도 출국한 것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를 통해서 확인 되면 과태료 면제 는 물론 이고 부과도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