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청약당첨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 공공분양아파트 특별공급 3단계 추첨공급의 2순위 예비신혼부부전형에 당첨된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 공공분양아파트 특별공급 3단계 추첨공급의 2순위 예비신혼부부전형에 당첨된 예비신혼부부 입니다.당첨은 예비 와이프가 당첨되었으며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당첨 되었고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 기혼 상태입니다.1.계약금 현금 납부2.중도금 집단 대출3. 잔금 대출후 중도금 대출 대환이렇게 알고 있는데요예비신혼부부 청약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입주 전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요즉 입주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예비 와이프의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디딤돌 대출실행시 미혼과 기혼의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혹시 잔금 대출을 기혼상태의 상품으로 받고,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여 시행사에 입주 전 제출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신청일기준 3개월이내에 결혼식예정자만 혼인신고안하신상태에서 디딤돌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실행후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서류증빙하셔야 됩니다~
결혼예정자가 아니시라면 무조건 혼인신고후 디딤돌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