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200만원정도에요부부 공동 소유라 매각대금 준비하면 돼는건가요?금액은 다 현금준비하는거죠? 시간읁얼마나
금액이 200만원정도에요부부 공동 소유라 매각대금 준비하면 돼는건가요?금액은 다 현금준비하는거죠? 시간읁얼마나 걸릴까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실무에 따르면 귀하가 받은 동산경매통지서(동산경매기일 통지서)에 포함된 부부공동재산(부부 공동 소유) 경매와 관련하여 귀하의 관심금액 준비, 지급방법 및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채무자의 원칙: 채무가 부부 공동 채무(예: 공동 대출)인 경우, 쌍방은 경매 대금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만 채무가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동산을 경매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통상 50%)
경매대금을 낼 때는 채무에 대한 몫만 내면 됩니다(예: 채무가 100만 원일 경우 동산이 200만 원이라도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통지서에 채무의 귀속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무가 부부공동채무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집행법원(집행법원)에 '집행기록'(집행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또는 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일 7일전 **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만원 시작가 : 실거래가는 이 금액보다 높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유찰시 보류가로 낙찰).
전액현금 지급 :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따라 경매인은 낙찰일(낙찰일) 후 3일 이내에 전액현금 또는 즉시이체(실시간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경매낙찰 → '낙찰통지서'(낙찰통지서) 접수
2. 3일이내 법원지정계좌로 입금(증빙서류 보유)
3. 법원은 대금을 확인한 후에 《소유권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주의: 연체 시 보증금(최소 낙찰가의 10%부터)을 몰수하여 재경매합니다.
⏳ 3. 타임라인 처리(알림받으실때부터 완결까지)
경매공고기간 7~14 일 공지 후 최소 7일이 경과하여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경매 및 낙찰 1 일 경매 당일 현장 입찰 및 구매자 확정.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3~7 일 지급 후 법원은 3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 11일(공고 7일 + 경매 1일 + 결제 3일)
최대 1개월 : 이의신청 또는 유찰(유찰)이 있을 경우 재경매(재경매)가 필요합니다.
공동재산이 경매로 일방채무에 사용될 경우 채무가 아닌 배우자는 법원에 경매대금 분할(매각대금 분할)을 신청하여 지분 5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이 어려운 경우 집행판사에게 지급유예(최고이행기간 연장)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예금증명서 등 필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의 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경매 전에 평가 이의(감정평가 이의)를 제출하고 재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온라인 시스템(www.scourt.go.kr )을 통해 채무 세부 사항을 조회하여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00만 원은 현금/즉시이체로 준비하셔서 지급실패로 인한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지일로부터 최소 15일은 절차(가능한 연기 포함)를 완료하기 위해 예약됩니다.
"법원 도산위원회" (법원 파산 위원회) 무료 핫라인(☎ 1800-2117)을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부공동재산 채무자로서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하셔서 낙찰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하며, 총 절차는 약 2~3주입니다.
부채가 한쪽만 있는 경우, 반드시 경매 전에 재산 지분 보호를 주장하여 초과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