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해외여행 관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계획중인데 제가 10/23-11/9 해외여행 이어서요실업인정일이 저 사이에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계획중인데 제가 10/23-11/9 해외여행 이어서요실업인정일이 저 사이에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것 같던데그냥 미리 고용노동부에 여행 신고하고 저 주차에는 수급 포기 하는식으로 정리 가능한가요?저렇게 정리하면 다음 주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아예 그때부터 모든 수령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잘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인정일 전후로 해외에 나가 계시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리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면제 신청’과 ‘출국 신고’를 하시고, 해당 기간엔 실업인정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즉, 10/23~11/9 해외에 계시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포기하시고,
그 주차에는 실업인정일을 잡지 않거나, ‘사유서’와 함께 수급 포기를 신청하시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수급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단, 이 모든 건 출국 전에 사전 신고가 되어야 해요!
무단 출국이나 사후 보고는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확인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세한 준비 방법과 사례는 아래 블로그 글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알바!! 부정수급 꼭 알아야 할 규정 알아보기 - 가전제품
(실업급여 알바)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 기준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소득 처리, 실업급여 날짜 계산기 활용법, 부정수급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며, 부정수급 시 벌금 및 징역형 가능성도 안내합니다. 20대 이상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