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포기각서 없이 소멸시 괌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의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이 있으셨는데 1년 8개월동안 미국을 입국하지 않아
미국 영주권을 포기각서 없이 소멸시 괌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의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이 있으셨는데 1년 8개월동안 미국을 입국하지 않아 영주권이 소멸되었습니다.포기각서를 작성안하고 영주권이 소멸 되었는데 이번에 괌 여행가는데 ETA을 발급 받았습니다.그래도 괌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이 있으셨는데 1년 8개월동안 미국을 입국하지 않아 영주권이 소멸되었습니다. 포기 각서를 작성 안하고 영주권이 소멸 되었는데 이번에 괌 여행가는데 ETA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도 괌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주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ETA를 승인 받기 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괌을 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괌에서 어머니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괌 공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영주권 카드는 들고 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