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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불참 4차는 센터 방문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때 개인사정이나 국내 가족여행으로 못
4차는 센터 방문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때 개인사정이나 국내 가족여행으로 못 가게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차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여행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미리 날짜를 당겨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에는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예정된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정당한 사유(여행 등)를 설명하고 변경 신청을 하면 실업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은 수급기간 전체 중 1회만 가능하므로, 이전에 이미 변경한 적이 있다면 추가 변경이 어렵습니다.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행 예약 내역, 가족행사 증빙 등)를 준비하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방문 일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 실업급여 기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image 2025년 실업급여 개편안: 신청 조건 변경 및 주요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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