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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전 매매예약 가등기 가능여부. 입주를 앞둔 지주택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분양권 매입을 검토 중입니다.
입주를 앞둔 지주택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분양권 매입을 검토 중입니다. 매도자가 중도금 이자 및 잔금 납부가 어려워, 일단 매수자인 제가 일단 전세 계약과 매매 예약 계약을 동시 진행하여, 입주 지정기간 시, 제가 전세 보증금으로 해당 금액을 주면 조합원인 매도자가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처리하고, 건물 및 토지 등기가 완료되면 남은 소액의 잔금을 마저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지주택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입주 후 2달 이내에 건물 등기는 완료되지만 토지 등기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매 예약 가등기가 가능한지, 혹은 건물 등기만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예약 가등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준 전세보증금(매매예약시의 중도금)으로 잔금을 치는 것은 조합 사무실에서 준 가상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중도금 대출이나 이자 같은 부분도 조합사무실에서 준 계좌로 송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지..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준 계좌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전혀 몰라서 조합원인 매도인이 상환을 제대로 안할까봐 걱정이되고..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시간 차를 이용하여 주담대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부동산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돈이 크다 보니 불안해요. 안전거래를 위한 장치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안심하고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지주택 재개발 단지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보존등기 전 매매예약 가등기 가능성 및 안전 거래 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존등기 전 매매예약 가등기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상태)에는 어떠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매매예약가등기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인데,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예약 가등기 가능: 지주택 재개발 단지의 경우, 입주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생성되면, 그때부터는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 등기와의 관계: 토지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환지 절차를 거쳐 지분등기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만 먼저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의: 건물에 대한 가등기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조합원 분양권 매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건물 등기 후 가등기 설정은 매수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실질적 효력: 매매예약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미리 '예약'하는 것으로, 후순위로 들어오는 다른 등기(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효력(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가등기가 우선하므로, 나중에 본등기 시 매도인의 대출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방해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대출 및 이자 상환, 주담대 우려에 대한 안전 장치
매도인이 상환을 제대로 안 할까 봐 걱정되시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믿고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의 말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 장치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 및 이자 상환 확인 절차 명시: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잔금(전세보증금)으로 매도인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추가 분담금 등 모든 채무를 상환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매도인이 직접 상환하는 것을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일 동행 상환: 전세 보증금(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조합사무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돈으로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중도금 대출을 직접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상환 영수증을 즉시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잔금 지급 방식 명시: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 방식을 "매도인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기타 조합 관련 미납금 정산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시간 차를 이용한 주담대 우려: 이 부분은 매매예약 가등기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선행: 만약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면,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가등기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이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 관계에서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더 강력한 장치입니다.
3. 안전거래를 위한 추가 장치
법무사 또는 변호사 동행/선임: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일반 주택 매매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매수자 측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 검토, 등기 절차 진행, 각종 위험 요소 자문 등을 맡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사가 중도금 대출 상환 여부 확인 등 안전한 잔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직접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확인:
매도인의 미납 관리비, 추가 분담금, 중도금 대출 현황 등을 매도인 동의를 받아 조합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문제로 매도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시 확인:
매매예약 계약 이후부터 본등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보존등기가 나면)을 열람하여 매도인이 다른 담보대출을 받거나 다른 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상세한 특약 명시:
위에 언급된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 절차 외에도, 만약 매도인이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의 위약금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위약금,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매도인의 신용 확인 (간접적):
가능하다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약 및 최종 조언:
건물 보존등기 전에는 가등기 불가능.
건물 보존등기 완료 후에는 매매예약 가등기 가능. 가등기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등기 가능 시점에 즉시 설정하세요.
잔금 지급 시 매도인과 동행하여 조합사무실 및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직접 상환하는 것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반드시 매수자 측의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절차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세요.
대규모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법적이고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