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하면서 잦은 성대결절로 음성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했었는데요ㅠㅠ 나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해서 아예 그만두고 목을 편히 쉬건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두달 쉬면서 같은 직종으로 구직활동은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병결로 퇴사하면 다음 구직을 못하는거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거라고 하고 돈벌어먹고 살기 빡세네요ㅠㅠ앗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전환되나용?아니면 남편밑으로 들아가나요?얼마되지도 않는 집을 괜히 제 명의로했더니 3.3프로 떼는 알바만 뛰어도 바로 지역 가입자로 변환되더라구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두달 쉬면서 같은 직종으로 구직활동은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병결로 퇴사하면 다음 구직을 못하는거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거라고 하고
===>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는 1)고용보험피보험자격기간 180일 이상 충족,
2)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만약,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충족한 상태인 경우라면
업무를 하다가 발병한 상태인 성대결정 등에 따라 퇴직을 한 것으로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제출서류로서 의사소견서, 진단 촬영지 등
몇 가지 서류제출 이후에, 고용지원센터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기도 하고, 또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전환되나용?아니면 남편밑으로 들아가나요?
===> 남편의 직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공단에서 자동전환처리를 합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집을 괜히 제 명의로했더니 3.3프로 떼는 알바만 뛰어도 바로 지역 가입자로 변환되더라구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4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