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만나 연애를하며 결혼을 약속 후올초 아파트를 계약하여 (정확히는 주거용오피스텔)동거를 시작한지 3~4개월되었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안했습니다)성격이맞지않아 헤어지고싶은데 집 매매는 8억7천7백만원이었으나남자친구가 빚만있고 현금이 1도없어서 남자친구이름으로 담보대출 5억5천을받고 나머지는 제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집도 남자친구 명의입니다. 취득세 4천만원가량과 부동산중개수수료 370 만원 법무법인등기비용 (명칭이정확히모르겠습니다) 200만원가량 그리고 남자친구 담보대출받느라 한도가나와야해서 제가 빚을 갚아줬던비용 5500만원 등등 하면 제 돈이 4억 이상 들어간상태입니다. (제 현금과 모자른돈은 일부신용대출도받아서 제가갚고있습니다.)남자친구는 헤어지게되면 집은 빨리처분할경우예를들어 8억에팔면 본인 5억5천 담보대출갚고 나머지 2억5천만 줄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밖에 안될까요? 반반부담할순없을까요?일단 남친의 채무는 제가 따로 받고 집 판값은처음부터 집값 을 6대4정도 부담하였으니 그정도 비율로 나눠가질순없는건가요?이런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건가요 민사쪽인가요 지식이 하나도없네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