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지신고이여 임의인지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연애당시 임신을 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었고
임의인지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연애당시 임신을 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었고 혼인신고 하지않은상태로 미혼모시설에 들어가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는 저의 성과본을 따르고있습니다 그러고 아이가 4살이 된때에 연애당시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나 혼인신고(24.4월)도 마친상태입니다.아이는 현재 8살입니다.이번에 아이를 지금의 남편 성과 본으로 바꾸고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여쭈어봅니다.1.임의인지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신고하는장소.서류 등등)2.부가 임의인지신고를 한 후 법원을 통해 성과 본을 변경신청해야하나요??아님 자동으로 아이의 성과본이 남편의 성과본으로바뀌는건가요??3.임의인지신고후 남자쪽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의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는건가요?4.법원에 성과본 변경시 금액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자녀가 출생 당시 친부와의 혼인관계가 없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랐고, 이후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임의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를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혼인 외 출생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하는 절차로, 현재 친생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 등에서 인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함께 자녀 출생증명자료,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만으로는 자녀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으므로, 인지 이후에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성과 본 변경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되며, 부모가 동의하고 자녀 복지에 이로운 경우 대체로 허가됩니다. 이때는 인지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가 나면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다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변경등록을 해야만 실제로 성과 본이 변경됩니다.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기재되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가 등재됩니다. 성과 본 변경은 법원 허가 이후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성과 본이 유지됩니다.
법원 성과 본 변경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과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 전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법무법인 창세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1 비밀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신청 상담 신청 Contact 1:1 비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담 문의 Company 법무법인 창세를 소개합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changselaw.com

법무법인 창세 - 네이버톡톡
민사, 형사, 이혼, 계약서 검토까지 폭 넓은 법률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창세
talk.naver.com

법무법인 창세 법률 상담
#법무법인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