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소득세 떄문에 실업급여제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4년1월8일~2024년6월23, 2025년2월3일~2025년6월13일 둘다 계약직이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둘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4년1월8일~2024년6월23, 2025년2월3일~2025년6월13일 둘다 계약직이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둘의 조건이 합산하여 충족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나중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고용보험으로 갔는데문제가 2024년당시 팔을 다쳐 일을 할수없는 상황에 10월13일 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이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에서 세금처리할떄 사업자 소득세로 신고처리를 하여 자영업자로 간주 됨으로써제가 수급자격이 없다는겁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당시 아르바이트는 2024년 10월,11월,12월~2025년1월~2월16일,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2025,4월21일~6월13일 이렇케 일을 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미가입이며 역시 사업자 소득세로 신고처리 되었습니다.이럴경우는 그냥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024년 10월 13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8일~6월 23일, 2025년 2월 3일~6월 13일 두 기간 동안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는 비자 기간 내에 있었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 새로운 취업이나 체류 연장 필요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종류와 퇴사 사유, 이후 체류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소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