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미국 취업비자 11월에 1년 회사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세무사 공부해서 11월에
11월에 1년 회사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세무사 공부해서 11월에 미국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할수 있을까요? 미국에 아시는분 세무회사서 취업비자를 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휴직 중인 상태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월급을 받게되면 이중취업이 되는지, 한국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부터 1년 휴직 상태라면 미국 취업비자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휴직 중이라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이중취업 문제는 없지만 만약 휴직 중에도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비자 심사나 한국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에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한국 회사가 휴직자를 해외 취업 목적으로 휴직을 허락했는지, 급여 지급 여부, 근무 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휴직계획과 해외 취업 계획을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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