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전 상대방이 이혼한걸로 알고 지내다가 아이가태어나고아이 친부로 등록이 안된다는걸 알고난 후에 아직 이혼이안된걸 알게되었고 아이엄마가 돈을 모으지 않고 자기 통장으로 죄다 옴긴다는걸 알고 헤어지게 된후 살던 보증금도 다 주고 저는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겨우 잊고 사는데 다시 연락와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 소송을 거부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상지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답변드립니다.
미혼 부모라도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조정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상담 전화 010-8187-7101 (변호사 직통전화)
▶ 재산분할 · 아동학대 · 상간 등 복합 이혼 소송 경험 다수
▶ 이혼· 가사 · 형사 전문 변호사 팀의 맞춤 솔루션
단순히 법률적 대처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sangji/22386043694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및 고액 위자료까지 전방위 조정 승소 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및 고액 위자료까지 전방위 조정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