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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에 외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제가 잠버릇이 좋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제가 잠버릇이 좋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서1인실 희망한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외박증 끊고집에서 자고오시는거 어떻냐고 간호사님께 제안받았거든요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할 수도 있는건가요? 외박했다고 나이롱 환자로 몰고 가진 않나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병원의 공식적인 외박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외박을 허가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핵심 사항
1. 병원의 외박 허가 여부
-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외박을 허가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무단 외박이 반복되면 병원 측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입장
- 보험사는 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외박이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나이롱 환자 오해 방지
- 외박 사유가 명확하고 병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나이롱 환자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외박 사유와 병원의 허가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병원의 공식적인 외박 허가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외박 기록을 잘 관리하고 필요하면 병원 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