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클럽학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학원이맞을까요? 복싱학원이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학원으로 등재되어있는데, 학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외 체육도장이나 체육시설
복싱클럽학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학원이맞을까요?

복싱학원이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학원으로 등재되어있는데, 학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외 체육도장이나 체육시설 등등 이런건지 뭐가 맞는건지 알려쥬세요? 근린생활시설인건 맞나요? 면적은 250제곱 안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무슨 사업을 할지 남들이 모릅니다.
학원으로 할지, 도장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학원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하지요, 업종이 정해 지면 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체육시설인지 교육연구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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