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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무료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계시나요.. 2틀일하고 짤렸습니다 짤린 이유도 기존에 하던분이 다시 일하신다고 나오지 말라네요
2틀일하고 짤렸습니다 짤린 이유도 기존에 하던분이 다시 일하신다고 나오지 말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보건증도안냈어요 이런경우에 갑자기 짤리고 시간날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틀 일하고 갑작스럽게 해고되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셨다면 더욱 불안하셨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보호는 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이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사유도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기존 근로자가 돌아온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조치
1) 2일간 일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시간제 근무라면 해당 시간에 맞춰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2) 부당해고 진정 제기 가능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부에부당해고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출근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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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추가로 질문 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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