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긴급여권 안녕하세요! 만 22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미국 여권을 재발급받지
안녕하세요! 만 22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미국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했습니다ㅠㅠ 현재 유효기간 3년 지난 미국여권밖에 없는데,3주 내로 발급 받아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합니다… 긴급여권으로는 불가능할까요? 혹은 서약을 연기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여권을 우선 제출하는 방법 등이 없을까요ㅠㅠ전문가분들의 조언 간절히 기다립니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병역을 필하고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현재 미국여권은 유효기간이 다 끝나서 국적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증서 등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긴급여권은 본국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 데요. 용도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도 사용할 수 이는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것이 좋겟습니다.
서약은 22세 생일 이저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