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 안하고 가져가면 도난죄인가요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버스정류장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두고와서 다시 가보니 없고 분실문센터에도 없다고 해서 cctv확인해보니 습득 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내공 100
(타인의 물품을 습득 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경우)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간 사람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곳곳에 설치된 CCTV자료 확보로 범인 잡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