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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사용법 통신판매업 신고할려고 가비아에서에이블리.store 500원에 샀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쓸때 이대로 쓰면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할려고 가비아에서에이블리.store 500원에 샀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쓸때 이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면 사용법좀 알려주세요
가비아에서 구매한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메인명 "에이블리.store"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서 작성 시 도메인 등록증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