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임신 지금 조건부 수급자로 한부모수당과 생계급여를 받고있는데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겨서 고민중인데제가
지금 조건부 수급자로 한부모수당과 생계급여를 받고있는데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겨서 고민중인데제가 임신바우처 발급하려고 임신확인서를 동사무소에 내면 수급자 박탈되나요ㅠ 남자친구한테 따로 생활비같은거 받고잇지않은 상태라 이게 끊기면 곤란해서요ㅠㅠ내공 50이용
안녕하세요~ 조건부 수급자 상태에서 임신 확인서 제출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의 상담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신확인서 제출 = 수급 박탈?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확인서 제출 그 자체로 바로 수급 중지되진 않아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통해 ‘가구 구성에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수급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거주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보고 생활비를 제공받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1인 가구 기준이 무너져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3. 임신 바우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 필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시 주민센터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질문자님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 관련 사항(동거 여부,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은 정직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임신 확인서 제출 시 수급 영향 여부’를 익명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보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직접 조사 여부나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현실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후 함께 살거나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급 탈락 시 대체 가능한 복지 제도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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