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추가생계비? 1.척추측만증때문에 한의원에서 1달 30~40정도의료비로 나가고있습니다 추가생계비 가능한가요?2.월세 35만원씩 내고 있어요
1.척추측만증때문에 한의원에서 1달 30~40정도의료비로 나가고있습니다 추가생계비 가능한가요?2.월세 35만원씩 내고 있어요 월세 인정되나요?3.지인빛 3000정도 있는데 차용증 썼어요매달30씩 내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척추측만증 한의원 치료비 (월 30~40만 원): 추가생계비 가능성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필요 서류:척추측만증 진단서 (의사 소견 포함)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향후 치료 계획서 또는 소견서
최근 3~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비 납입 영수증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비 지출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지속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 및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의원 치료도 정식 의료기관의 치료이므로 증빙만 잘 갖추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시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며, 이 생계비에는 기본적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월세 35만 원이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고, 현재 주거 상황에서 더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액이 아닌, 기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와의 차액 또는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인 빚 3,000만 원 (차용증 작성, 매달 30만 원 상환): 워크아웃 포함 및 추가생계비 여부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사채)은 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 상환액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어렵습니다.
워크아웃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변제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워크아웃은 가용 소득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최대한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협약 채무에 대한 상환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지인 빚을 계속 상환해야 한다면, 워크아웃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 변제액이 줄어든 만큼의 여유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실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및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입니다. 상담 시 준비된 서류를 최대한 지참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인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원하시면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