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후 이혼시 상대방 공무원연금분할 받을수있을까요? 19년결혼생활후 폭력으로 도망쳐나와26년간별거했읍니다.오래전이라 폭력증거도없어요남편은 현재 연금받고있읍니다.이런경우 이혼소송하면 공무원연금 분할 받을수
19년결혼생활후 폭력으로 도망쳐나와26년간별거했읍니다.오래전이라 폭력증거도없어요남편은 현재 연금받고있읍니다.이런경우 이혼소송하면 공무원연금 분할 받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19년 결혼 생활 후 폭력으로 도망쳐 나와 26년간 별거, 폭력 증거 없고 남편 현재 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시 공무원 연금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남편분의 공무원 연금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법적인 문제 잘 해결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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