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드립니다.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다시 얘기좀해볼려구요.(애엄마가 말이 자꾸바뀌고있음)아이양육권은포기 하고 아이엄마는 친권을포기시키고 제가 친권을 가져가도되나요?만약 그런게되면 어떤장단점이있나요?전 다필요없고 아이를평생보고싶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에 계시고, 친권 포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평생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 양육권은 포기하고 아이 엄마는 친권을 포기시키고 제가 친권을 가져가도 되나요?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분에게 맡기더라도, 아내분이 친권을 포기하고 질문자님께서 친권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을 변경하거나, 유학, 입원, 수술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교양하며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동일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친권 포기 후 제가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의 장단점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내분이 친권을 포기하며 질문자님께서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 가능 : 질문자님께서 친권자가 되시면 아이의 학교, 병원 치료, 국적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신분적 결정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와의 관계 유지에 유리 : 비록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친권자로서 아이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이 엄마의 부담 감소 : 아내분은 직접적인 양육에 집중하고, 질문자님은 친권자로서 법적 결정이나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친권 행사 시 아이 엄마와의 협의 필요성 :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이 엄마와 협의해야 하므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친권자로서 아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나 계약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양육 참여의 한계 : 친권만 가지고 양육권이 없다면 일상적인 아이의 생활이나 양육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에게는 아이의 일상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아이를 평생 보기 위한 방법 : 면접교섭권
질문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이를 평생 보는 것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합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아이 엄마와 다시 충분히 대화하셔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아이 엄마가 자꾸 말을 바꾼다면, 숙려기간 종료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지 않고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권자,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 포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아이를 꾸준히 만나는 것은 양육권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의 의미,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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