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인데 시집간 여식의 시댁쪽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여식의 친정쪽 면사무소에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나요?그때 당시 제적부에 출생신고 날자와 생년월일만 있고 그 후의 기록이 없어서 이런 경우 시집을 갔는데 시댁쪽 면사무소에서 혼인 사실을 송부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니다.
일제시대 혼인신고는 시댁 면사무소에서만 이루어졌고, 친정에 통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의 기록에 혼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절차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