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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호적법 1940년대인데 시집간 여식의 시댁쪽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여식의 친정쪽 면사무소에
1940년대인데 시집간 여식의 시댁쪽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여식의 친정쪽 면사무소에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나요?그때 당시 제적부에 출생신고 날자와 생년월일만 있고 그 후의 기록이 없어서 이런 경우 시집을 갔는데 시댁쪽 면사무소에서 혼인 사실을 송부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니다.
일제시대 혼인신고는 시댁 면사무소에서만 이루어졌고, 친정에 통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의 기록에 혼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절차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