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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국제결혼 국제동성애자커플이 만약 한명은 한국, 한명은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의 사람이라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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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성애자커플이 만약 한명은 한국, 한명은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의 사람이라면 둘이 법적으로 국데결혼이 가능한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의 국민과 한국인 간의 결혼 가능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2. 국제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 범위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3. 양국 간 법체계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관계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 내에서의 권리행사나 체류자격 취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수리가 안되므로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체계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혼인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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