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 챠팅 안할 시 받게 되는 처벌 우리병원에 수간호사가 루틴 차팅은 넣는데 의사가 항생제나 다른 여려 약물을
우리병원에 수간호사가 루틴 차팅은 넣는데 의사가 항생제나 다른 여려 약물을 처방내고 나서 간호기록을 적지 않아요. 이러면 간호사로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간호 기록, 특히 루틴 차팅 외에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나 약물 투여 후의 간호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간호기록은 환자안전과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면, 병원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의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기록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경고, 주의, 감봉, 직무정지 등 내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차등이 있으나, 기록 누락은 업무 태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기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나 시·도 보건환경원 등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간호사 면허 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약 기록 누락으로 인해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는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 분쟁 시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의도적 누락이나 중대한 과실은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입장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물 투여 후 반드시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록 누락 시에는 병원 내 징계는 물론 면허 관련 불이익과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담당 수간호사나 병원 내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디 조속히 개선되어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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