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안해주는거 신고 가능할까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3년전 22년도에 다닌 가게에서 2달가까이 월급을 안준적이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3년전 22년도에 다닌 가게에서 2달가까이 월급을 안준적이 있었어요처음에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계속 요청했었고 결국 한달이 더 지났을때사람이 미치더라고요..대중교통을 탈려고 카드를 찍었는데돈이 없어서 카드값이 밀리니 안찍히더라고요순간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못타는 신세라는게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결국 노동청에 신고 했고 삼자대면 한날에도 기다려주면 안되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안된다고 국가에서 받고 끝내는걸로 하고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는데3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이 안좋아지고 해서 사정상 실업급여를 받게됐어요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넣을려고 1350에 연락했더니22년도에 다녔던 썸ㅅ ㄷㅅㄹ에서 노동고용보험을 상실을 아직까지 안되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거에요..어쩔수 없이 그 사장한테 연락하니또 해준다 해준다.. 이날까지 해줘라 해도 알았다하고 또 미루고..상실이 안됐다고 알게된 이후에 요청을 3번이나 했는데도 지금까지 상실을 안해줘서 전 바로 전 회사를 4월 20일까지 다녔는데이 문제로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고 1인가구라서 돈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장을 어떻게 신고해버리는 방법 없을까요??이 인간 때문에 정신병 올꺼같고 아니 이미 왔을지도 몰라요..피해를 너무 받았는데 어떻게 엿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아래에서는 ①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왜 중요한지, ②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③사업주를 어떻게 신고(민원·수사 의뢰)할 수 있는지, ④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사직·해고)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퇴사)’을 관할 관공서(고용센터)나 전자 시스템에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ㆍ규칙 제50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이직(실직) 후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퇴사자로 등록되지 않아 구직급여(실업급여)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한 채 임금 정산이나 퇴직금 계산을 미루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당사자인 근로자(사용자인 당신)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당장 생활비가 막힐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이유와 법적 의무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서 연장 신청을 미뤘다”
“임금체불 처리가 끝나지 않아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미룰수록 고용센터에서 큰 제재를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가입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사업주는 최종 출근일(퇴사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자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과태료 규정: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규정된 과태료(퇴사 인원×최대 50만 원) 부과 가능
즉,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건 명백히 사업주의 위법 행위이며, 본인이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 상실신고 강제 요청 및 민원 제기
아래 절차에 따라, 22년에 다녔던 사업장(이하 “前사업장”)의 사업주를 강제 신고하고 상실신고를 처리하게끔 압박할 수 있습니다.
3-1.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화하여 “상실신고 요청” (긴급 민원)
본적지나 거주지(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습니다.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2022년에 근무했던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
“사업주가 지시를 미루고 있어 상실신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
전화로 해결이 어려우면,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담당 창구(실업인정 담당자) 찾아가서 상황 설명
“상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주가 계속 미루고 있어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고용센터에서 강제 조치(과태료, 명령)를 내려달라”고 민원 제기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즉시 前사업장에 연락해 “상실신고 지연 이유”를 확인
만약 사업주가 계속 미루면, 고용센터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 사업주가 움직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민원처리번호”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진행 상황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3-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실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제목 예시: “前사업장 상실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니 과태료 부과 요청”
2022년 ○월 ○일 ~ ○월 ○일 前사업장에서 ○○ 업무 수행함
퇴사 당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요청했으나, ○○일까지 3차례 요청했으나 미응답
현재까지 상실신고 미이행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이행 명령(상실신고 이행)**을 내려달라
퇴직확인서 또는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요청한 문자·카톡 내역, 통화녹취(없다면 이메일 요청 내역 등)
직접 방문이 가능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방문
“상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사용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요청서)
제출 후 “민원 접수 번호”를 꼭 받아두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3회 요청했으나 불이행 중이라는 사실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 귀책사유임을 통보”
“○월 ○일까지(예: 일주일 이내) 상실신고 완료 후, 완료사실 통지해 달라”
“기간 내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 고발 및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
발송 방법: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등기 발송
사업주가 법적 책임(과태료·강제이행)을 인지하게 만들어, 빠른 상실신고 이행을 유도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나 법원에서 “사업주에게 시정 요청했으나 불이행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임금 체불” 관련 별도 조치 (3년 전 미지급 임금)
이미 노동청(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셨다고 하셨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서 “체당금(체불임금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청 체당금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임금체불은 형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만,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지연한다”며 형사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전 일이므로 기본 형사소송시효(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으니, 노동법 전문가(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고용센터에 상실신고 완료 통보가 들어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 확인서(노동청 사건 처리로 얻은 공문 또는 前사업장 발행? → 노동청에 문의하여 서류 보완 가능)
고용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고용센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
구직신청서, 이력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고용센터 요구 서류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기 개발 교육 이수(온라인), 면접 신청·참여 증빙 등 구직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미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았는지 최종 확인
혹시 미진한 체불금이 남아 있다면, 지방노동청 ‘체당금 지원’ 절차를 밟아야 실업급여 심사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민원 접수 → 즉시 사업주에 상실신고 촉구, 과태료 예고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포함) →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상실신고 강제”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경고, 최종 기한 통지
상실신고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과태료 부과(최대 인원×50만 원)
계속 미이행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고발”하여 검찰 송치 가능
‘임금체불’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7. 추가로 생각해볼 점・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법률상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24시 무료법률상담
한국노무사회 또는 노무사연구소 상담을 통해 무료 혹은 저렴 비용으로 자문
실직·임금체불·불안정 노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무료 상담 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129번) 또는 「마음건강전화」(1577-0199) 상담
법적 절차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취할 절차는 모두 취했으니, 이제는 고용센터 답변을 기다리자”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신고 지연 시 실업급여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할 고용센터(1350 호출 또는 직접 방문) → “전 사업장 상실신고 미이행 →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신고 요청” 민원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민원 →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 및 상실신고 강제” 요청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실신고 완료 기한 통보, 법적 책임 경고
3년 전 미지급 임금의 경우, 이미 노동청 조정을 받으셨다면 체당금 청구나 형사고소는 별도 시효·절차 확인 필요
법률·노무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무료 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압박하여 상실신고를 완료하게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계속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억울함이 컸을 텐데, 남은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실업급여 수급과 체불 임금 정산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