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휴학 후 자퇴 국장 등록휴학을 한 상태인데(올해 휴학 국장으로 내년 1학기 등록) 올해 자퇴를
등록휴학을 한 상태인데(올해 휴학 국장으로 내년 1학기 등록) 올해 자퇴를 하면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속대학의 자퇴 및 등록금 환불규정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등록금을 납부한 후 개강 전에 휴학을 한 상태라면 100% 등록금이 환불이 되며 등록금 환불시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자부담한 등록금을 학생이 환불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 후 개강이 된 이후에 휴학을 했다가, 추후 자퇴시에는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에서 일정비율 공제 후 환불을 받게 됩니다.
환불비율은 소속대학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