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경매 중인 월세집, 최우선 변제 요건
... (전액 해당) 현재 경매 2차 진행중입니다. 1. 제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라면... 경매 개시 됐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이사가면 최우선변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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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우선순위로 경매되는 담보 아파트의 경우(또는 한국어로 "최우선 변제 완전히")는 경매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미결제 금액을 수령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권.
한국에서의 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자의 채권자 경매인 자신의 채권자(대금업자, 공급업체)는 매각대금에서 채무를 받게 됩니다.
2. 모기지(은행) 아파트의 원래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판매 수익금에서 미결제 대출 금액과 이자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담보대출로 인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전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세무 당국 정부는 매각 수익금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미납 세금을 징수합니다.
4. 경매인 수수료 경매인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5. 낙찰자 경매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위의 모든 청구가 해결된 후 남은 잔액을 받게 됩니다.
정산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건의 상황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실제로 경매인이나 법원은 합의 과정의 일부로 낙찰자에게 매각 가격의 일부를 저당권자(은행)나 기타 채권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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