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근로소득 후 육아휴직시 산후조리원 공제 와이프가 1,2월 급여로 총 53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와이프가 1,2월 급여로 총 53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이때 산후조리원 공제는 제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연봉 8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올해 끝나고 연말정산시에 저희 각각 결혼세액 공제도 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쪽 공제여부도 궁금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달라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와이프의 세액 공제는 가능하니 연말정산 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기
답변 등록
원투낚시대 선택 정말 고민이네요 원투낚시 입문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걸 골라야
2025-09-09 13:58:12
지하철 소요시간요.. 지하철 소요시간 최소환승으로 알려주세요경유지 포함원시역에서 석남역경유지 : 마포구청역
2025-09-08 19:59:25
인덕원 살기 좋아요? 청라인덕원광교셋 중에 살려는데어디가 좋나요?
2025-09-08 19:59:20
제주도 말고 국내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주도 말고 국내선 공항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2025-09-08 19:58:54
국내선 객실 반입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제주를 가는데 객실 반입 가능한 게 뭐가
2025-09-08 1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