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상담 파산신청하려는데 수임료나 분활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하려는데 수임료나 분활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시군요. 수임료와 분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파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 사건의 난이도, 채무 규모, 재산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범위: 보통 200만원 ~ 4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포함 내역: 이 수임료는 주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상담, 서류 작성, 법원 제출, 파산관재인 및 법원과의 소통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별도 비용: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약 30만 원 ~ 5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파산관재인 선임 보수: 파산 절차의 핵심적인 비용으로, 채무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최소 30만 원 ~ 100만 원 (사건이 매우 단순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200만 원 이상
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파산 수임료의 분납(할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무실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납 방식:계약금(착수금): 처음에 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 50만원 ~ 100만원)
잔금 분납: 나머지 금액은 몇 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분납 기간 및 금액 협의: 상담 시 사무실과 분납 기간과 매월 납부할 금액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최대한 유연하게 조율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계약금(선입금)을 납부해야 절차 진행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후불제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사건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초기 업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 상담 비교: 한 곳만 가보지 마시고, 최소 2~3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각 사무실의 수임료, 분납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 시 반드시 수임료, 별도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분납 조건, 그리고 만약의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환불 규정 등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투명한 비용 안내: 상담 시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해주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곤란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무실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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