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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차인정받기 실업급여2차를12월24일에학원수강증과출석부로인정받앗는데다음실업인정일이1월21일에인정받아야하는데요양보호사이론수업은12월31일부로끝낫고1월6일부터16일까지실기수업을하러요양원으로가는데요양원실기수업들은거로3차실업급여인정을받을수잇을가여1월21일쯤인정받야하는데여된다면서류는가지고가야할것이무엇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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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차를12월24일에학원수강증과출석부로인정받앗는데다음실업인정일이1월21일에인정받아야하는데요양보호사이론수업은12월31일부로끝낫고1월6일부터16일까지실기수업을하러요양원으로가는데요양원실기수업들은거로3차실업급여인정을받을수잇을가여1월21일쯤인정받야하는데여된다면서류는가지고가야할것이무엇인가여
실업급여 3차 인정을 받으려면 요양원 실기수업 참여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해야 해요~요양보호사 이론과 실기 수강 기간이 겹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