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사망, 유골 국내 인도 안녕하세요.큰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미국으로 가서 화장 후, 유골을
미국 시민권자 사망, 유골 국내 인도

안녕하세요.큰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미국으로 가서 화장 후, 유골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1. 현지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 한국어로 번역 후 영사관에 제출2. 미국으로 갈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에 제출3. 긴급비자 발급4. 미국으로 가서 화장 후 한국 입국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와있던데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와 관련된 상조서비스나 전문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미국 현지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증명서: 화장을 진행한 후 화장장에서 발급받은 화장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인의 여권 사본: 고인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귀국하는 가족의 여권: 귀국하는 가족의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귀국하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유골함: 유골을 담을 수 있는 안전한 유골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 운송장: 항공사를 통해 유골 운송을 위한 운송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 확인: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긴급한 상황일 경우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상담: 유골 송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 현지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및 유골 송환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 공증 등의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운송: 유골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한국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골 인수: 세관 절차를 마친 후 유골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거나, 직접 안치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규정: 미국 주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유골 송환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간 소요: 유골 송환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유골 송환 비용은 거리, 화장 비용, 운송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회사: 상조회사에 문의하면 유골 송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장례식장: 해외 유골 송환 경험이 있는 전문 장례식장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골 송환은 슬픈 일이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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