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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량 구매 해도 되나요? 제가 시설 퇴소를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시설 퇴소를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2000cc미만 차량 년식 10년 이상 500만원 짜리 이하이던데 제가 보고있는 차랑은 21년식 아반떼 cn7인데 이러면 수급자 자격 박탈 되나요? 모아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차량만 구매하려는 상황 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하지만 2021년식 아반떼 CN7은 차량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차량가액과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IwNU image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4대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 단순 저소득뿐 아니라 근로능력·가구 상황 등 고려✔ 혜택은 수급자 유형별로 달라짐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1.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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