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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통해서 물건 출고 할 경우 합산과세 발생할까요? 다른 사이트 다른 날 주문을 했는데 배대지에 같은 날 도착을
다른 사이트 다른 날 주문을 했는데 배대지에 같은 날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출고 시켜 두건 다 입항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 발생할까요? (합배송으로 출고시키는 것이 아닌 운송장 번호 2개로 따로 출고 시키는 것입니다)법 개정되어 다른 날 주문할경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발생하지 않는건 알고 있는데 배대지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문날짜를 따로 기재해두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더일 다른걸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아래 내용은 배송대행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합산과세란?]
해외 물품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 국가에서 같은 날짜 구매한 제품이 같은 날 또는 인접일 입항되는 경우
- 총 구매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 할 경우
(미국발 목록통관 $200 초과, 미국발 일반통관 및 이외국가 $150 초과)
[고객 유의사항]
배송대행 신청이 여러 건인 경우,
통관장에 반입된 후 첫 배송건 입항 후 다음 건을 결제하여 입항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나 배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꼭 유의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hoottown.com/
발신인이 배송 대행지이므로,
동일 입항일 에 들어온 물품 합한 가격이 기재된 금액을 초과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